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을 주지 않거나 화물 운송 규정 등을 어긴 국내 항공사들이 수십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 25일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일부 항공사들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선 15건의 신규 안건을 비롯, 기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괌 공항에서 운항을 강행한 진에어 건 재심의도 이뤄졌다.
다만 재심의에 오른 진에어 건은 처분 변경 사유가 없어, 60억원의 과징금과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등 원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신규 안건에 오른 에어부산의 경우 지난 1월말 대구-타이페이 노선에 휴식중인 승무원을 대체하거나(6시간 34분 위반), 지난해 12월 김포-울산 첫 편 근무를 위해 객실승무원의 김해-김포 이동으로 최소 휴식시간을 47분 위반해 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스타항공도 지난해 12월 김포-제주노선 야간 체류시간을 짧게 잡으면서 객실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8시간)을 두 차례에 걸쳐 24분과 1시간 39분씩 위반했다는 이유로 3억원을 물게 됐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6년 7월 김해-간사이 구간에서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당시 조종사는 30일, 정비사는 60일간 자격증명 효력이 정지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2월 인천-프놈펜 구간에서 최대이륙중량을 2164kg 초과했다는 이유로 6억원의 과징금을, 소속 탑재관리사는 7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선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