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30일 청문회를 앞두고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청문 절차의 공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에 청문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에어측은 "면허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면허취소 관련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이해관계인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공유돼야 공익에 부합하다는 논리다.
행정절차법 30조에 따르면 '청문 당사자의 신청' 또는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공개해선 안된다"는 게 규정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측 신청을 두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지만, 일단은 공개 진행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해석 등 공방이 노출되면 면허 취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에어 청문회는 오는 30일 처음 열린 뒤 다음달까지 매주 한 번씩 3회가량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불법 외국인 임원' 당사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참석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화물항공사인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청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 임원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난 아시아나항공은 임원 퇴직후 발급된 변경 면허가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문 대상에선 제외됐다.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