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표준 6억원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0.3%p의 추가 과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90%까지만 인상된다.
특히 보유주택 시가가 23억 6천만원으로 같더라도 1주택자는 내년에 28만원, 3주택 이상자는 173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돼 '똘똘한 한두 채'만 유리하게 됐다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함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달한 권고안처럼, 공정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가뜩이나 '찻잔 속의 태풍'이란 비판을 받은 특위 권고안보다도 한층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먼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매년 5%씩 4년간 올려 사실상 폐지를 뜻하는 100%까지 올리자는 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결정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현행 주택 60%, 토지 7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의 격차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율은 과표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12억 구간은 현행 0.75%에서 0.85%로 올리기로 했다. 0.8%를 올리자는 특위 권고보다는 강화된 수준이다.
과표 6억~12억원은 시가로 따지면 23억~33억원으로 고가 주택임에도 권고안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나머지 구간은 특위 권고안대로 12억~50억원 경우 현행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 초과 구간은 2%에서 2.5%로 세율이 상향된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천명으로 2% 수준이다. 이번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2만 6천명으로 0.2% 규모다.
특위가 "정부에 여지를 남겼다"고 밝힌 다주택자 중과세는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게 0.3%p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대상 인원은 1만 1천명이다.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가 합계 19억원 이하에 대해선 추가 과세를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올리자는 특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특위가 0.2%p 올리자고 권고한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걸 감안했다"며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나 원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인원은 34만 9천명으로 특위의 34만 6천명보다 확대됐지만,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7422억원으로 특위의 1조 881억원에 비해 68.2% 수준이다. 3459억원이나 대폭 줄어든 규모다.
다주택자 중과세 몫이 빠져있는 특위 권고안의 897억원보다 많은 1521억원으로 주택분이 늘었지만, 특위가 최대 4534억원으로 추산했던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 때문이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시가 17억 1천만원(공시가 12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과표 2억 4천만원이 적용돼, 올해 75만원에서 내년엔 80만원으로 6.7% 오른 5만원을 더 내게 된다.
반면 시가가 같더라도 3주택 이상일 경우엔 4억 8천만원의 과표가 적용돼,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엔 159만원으로 6.0% 오른 9만원을 더 내게 된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시가 23억 6천만원(공시가 16억 5천만원) 이상에선 그 차이가 더 크다.
1주택자일 때는 과표 6억원이 적용돼 현행 187만원에서 내년엔 215만원으로 15% 오른 28만원을 더 내는 반면, 3주택 이상일 때는 과표 8억 4천만원이 적용돼 현행 334만원에서 173만원(51.8%) 오른 507만원을 내야 한다.
시가 50억원(공시가 35억원)인 1주택자는 올해 1357만원에서 433만원(31.9%) 오른 1790만원을 내년에 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올해 1576만원에서 1179만원(74.8%) 오른 275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되,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2015년 기준 0.8%였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2년까지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1%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번 개편안을 확정한 뒤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내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는 주택과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내년 12월 1~15일에 인상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당국은 초기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분납 대상과 기한을 현행보다 늘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기한 6개월 뒤인 2020년 6월 15일까지 분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201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