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내년에 집을 사면 취득세는 절반만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감면 방안을 최종 검토중이다.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는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이면서․60㎡ 이하인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령 시가 3억 7천만원인 서울 은평구 57㎡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1%인 370만원이 붙지만,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185만원을 내게 된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다만 내년말까지로 일몰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연장 여부는 나중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