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이하 자녀 '한부모 가구'도 신혼주택 우선공급

정부가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와 75만 청년가구로 주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6살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도 신혼부부에 준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게 골자다.

당초 60만 가구였던 신혼부부 지원 대상 규모는 88만 가구로, 56만 5천 가구였던 청년층은 75만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 계획 20만호에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3만 5천호가 추가 공급된다.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 신혼부부에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공공지원주택 1만 5천호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로드맵상 20만호에서 25만호로 공급이 확대된다.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신혼희망타운'도 기존 7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된다. 서울을 포함해 올해 안에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120%(맞벌이는 130%) 이하이면서 순자산 2억 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에 공급되며, 2단계 가점자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1단계 가점제에선 혼인 2년 이내이거나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70%는 2단계에서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국민·공공은 15→30%, 민영은 10→20%로 각각 확대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대출 한도 및 자격요건도 확대해 당초 로드맵보다 10만 가구 늘어난 25만 가구를 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로드맵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도 반영됐다.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로 간주,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반가구 대비 소득 수준이 낮고 주거 여건도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기준 189만 6천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437만 3천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자가 점유율도 21.2%에 불과한 데다, 6.3%는 지하·반지하·옥탑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청년층 주거지원도 당초 로드맵보다 20만 가구 가까이 많은 75만 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세의 30~70% 수준인 '맞춤형 청년주택'은 기존 13만호에서 14만호로, 시세의 70~85% 수준인 '공공지원주택'은 12만호에서 13만호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LH(토지주택공사)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6만호가 도입되고, 임대주택단지내 상가는 청년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말 내놓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롯, 버팀목 대출과 보증부 월세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42만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으로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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