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年1.1조 증세' 윤곽…정부案은 6일 발표

과세표준 6억원이 넘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05~0.5%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1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주택임대소득을 과세할 때 소형주택 특례나 기본공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조세 분야에서 △종부세제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개별소비세 개편 등 4건을 포함했다.

또 예산 분야에서 △중앙-지방 재정정보 통합공개 △건강보험 재정정보 통합 공개 △나라살림정보 맞춤형 제공 △알기 쉬운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 공개 관련 법규 마련 등 5개 권고사항이 반영됐다.

지대한 관심을 모아온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부세는 시세의 60~70%인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여기에 다시 공정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권고안은 현행 80%인 공정가액비율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이 넘는 구간을 대상으로 0.05%~0.5%p 인상하도록 했다.

현재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0.75%이지만 0.05%p 올린 0.8%로, 12억~50억원 구간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2%에서 2.5%로 0.5%p 올리는 식이다.

특위는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일률적으로 0.2%p 인상하도록 했다.

이같은 권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주택 27만 4천명, 종합토지 6만 7천명, 별도토지 8천명 등 모우 34만 6천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연간 증세 효과는 주택 900억원, 종합토지 5500억원, 별도토지 4500억원 등 1조 1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가 10억~30억원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권고안엔 공시가 인상이나 3주택자 이상 중과세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공시가 인상 방안이 제외된 데 대해서도 "상반기엔 세법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다"며 "공시가 인상은 법령 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권고안에 '소수의견'으로 "공정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달아놨다.

이같은 최종 권고안은 재정특위가 지난달 22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4가지 안 가운데 3안에 가깝다. 주택은 최대 0.5%p, 토지는 최대 1%p씩 세율을 올리는 2안에 더해 공정가액비율을 매년 2~10%p씩 9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제시된 안 가운데 그나마 가장 증세 효과가 컸던 3안의 세수 증가 폭이 연간 8629억~1조 2952억원였던 걸 감안하면, 이번 최종 권고안은 사실상 3안의 최대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3안을 적용해도 보유세 실효율은 0.18%로 2016년의 0.16%에서 0.02%p 올리는 데 불과하다"며 "미국의 1.04%, 캐나다의 0.91%는 물론 프랑스의 0.55%나 일본의 0.54%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평균 1.1%이지만, 한국은 0.8%에 불과하다. 보유세 실효세율도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권고안은 또 현행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게 돼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심각한 데다, 비금융소득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도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면서 60㎡ 이하인 '소형주택'에 적용되던 보증금 과세 특례도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소형주택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위는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 kg당 60원을 유지하되, kg당 36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재정 정보를 '열린 재정' 플랫폼에서 일괄 공개하고, 건강보험 총지출과 규모, 국민들이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 역시 함께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예결산이나 재정운용 등 각종 보고서는 용어 해설과 그래픽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작성하고, 이같은 일련의 정보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게 특위 권고다.

특위 관계자는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과세제도 합리화,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고안을 전달받은 기획재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조만간 경제현안간담회를 가진 뒤, 오는 6일 오전쯤 종부세 개편 정부 잠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최종안은 이달 25일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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