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 3m/s 넘으면 열기구 못 띄운다

앞으로 열기구 조종사는 35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어야 자격을 딸 수 있고 3년마다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추락 사고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엔 △기구류 안전 운영을 위한 기상 요건과 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세부 운영기준은 △풍속 등 기상 제한치를 비롯한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풍속이 초당 3m(7knots)를 넘거나 강우·강설·안개 등 특이기상시엔 비행을 할 수 없고, 산악지형 등 장애물 영향을 고려한 상세 비행경로도 확인하도록 했다.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은 기존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되고, 자격시험 가운데 비상절차 비중은 기존 10%에서 30%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기구 조종사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기구 소유자는 비행장치 정보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당국은 기구류뿐 아니라 현재 신고 대상인 모든 초경량 비행장치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는 장기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를 바꿔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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