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정비업계간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2%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이나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적정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수치로, 이번에 발표된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간당 공임은 2만 5383원에서 3만 4385원까지 평균 2만 8981원으로 책정됐다.
공임엔 정비근로자 임금과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당시의 3.4%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적정 정비요금이 공표된 건 2005년과 2010년까지 모두 세 차례로, 정비업계는 그동안 현실화를 요구해왔지만 보험사와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토부는 2010년 이후 추가 공표를 미뤄왔다.
하지만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 등이 지난 2015년말부터 대화에 착수, 2년 6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정비요금이 일정 부분 현실화되면 자동차 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대략 2% 후반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시 참고자료일 뿐 구속성이 없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비 요금은 업체별 시설 규모나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개별 계약으로 정해진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 역시 교통사고 감소 추세나 보험사간 경쟁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