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불거진 '택배 분쟁'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 기준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했다.
택배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단지 출입 차량의 높이를 고려한 조치로, 앞으로 설계시 이러한 기준이 의무화된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나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한 경우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도 지하주차장층 높이를 표시해 주민들이 사전 인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내 보안 방범 시설로 기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대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취사도구는 인덕션 전기레인지 등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 방식에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돼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은 기존 '1천세대 이상 단지'에서 '5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입주자들이 쉽게 표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방법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택배 갈등이 해소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국민 편익도 증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패턴 변화 등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적절히 정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