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건 파기' 水公에 기관경고-징계요구

국토교통부가 4대강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대량 파기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특히 총괄책임자인 이학수 사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연루된 직원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하라고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과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 18일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현장에서 즉각 회수해 분석 및 조사 작업을 벌여왔다<사진 참조>.

국가기록원 분석 결과 302건의 기록물이 등록되지 않은 건 물론, 파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대강 관련 파기 문서는 40건, 일반기록물은 262건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을 감안, 파기에 연루된 수공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이나 강등,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일반기록물을 미등록하거나 폐기절차를 어기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며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물관리일원화 3법'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부 산하였던 수공은 8일부터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다. 국토부가 4대강 문건파기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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