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특공'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과 과천 등 인기 청약 단지 5곳에서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에서도 불법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집중 점검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단지는 △DH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곳이다.
앞서 이들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는 위장전입이나 제3자 대리청약 등 불법 의심사례 50건이 적발됐고, 이에 당국은 일반공급으로까지 점검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공급 당첨자 가운데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 위장전입 15건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이었다.
현행 규정상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주택 건설지역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단지별 적발 사례는 DH자이 개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 위버필드는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A씨와 여동생 B씨 경우엔 부모와 함께 살다가 모집공고일 이틀전에 세대분리해 모두 당첨됐다. C씨의 경우엔 장인·장모가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며칠뒤 다시 세대합가, 위장전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모친이 같은 구의 다른 주택을 소유해 거주하고 있는데도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정황이 발견됐다. E씨는 2014년부터 해외에 살고 있는데도 서울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채 이번 일반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3~10년간 청약도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며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 단지 당첨자도 조사해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