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6.28% 상승…10년만에 최대폭

각종 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31일 공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28% 상승했다. 지난 2008년의 10.05% 이후 최대 상승 폭으로, 지난해의 5.34%에 비해선 0.94%p 오른 수치다. 2012년 4.47%에서 이듬해 3.41%로 주춤한 뒤 5년 연속 상승세이기도 하다.

수도권은 고양시 덕양·일산 등 개발사업 지연 영향으로 평균보다 낮은 5.37%를 기록했다. 다만 서울은 마포 아현1-4구역과 용산 한남3구역 등 정비사업과 서초 우면동 일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 등 영향으로 6.84% 상승했다.

실제로 마포구는 지난해보다 11.89% 상승했고, 서초구는 8.76%, 성동구와 용산구는 각각 8.14%, 강남구는 7.85% 올랐다. 강남권과 일명 '마용성'이 서울의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얘기다.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제주는 17.51%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산은 11.0%, 세종 9.06%, 대구 9.03% 순이었다.

반면 경기는 3.99%에 그쳤고 대전은 4.17%, 충남은 4.33%, 인천은 4.57%, 전북 5.52% 등 7곳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다만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곳은 없었다.

시군구별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각각 18.71%와 16.7% 상승했고, 부산 동래구와 해운대는 14.95%와 13.61%, 전남 장성군은 13.34%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오른 곳은 강원 태백시로 0.54%, 고양 일산서구는 0.91%, 전북 군산은 1.14%, 용인 수지구는 1.53%, 파주시는 1.58% 등이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15년째 서울 중구 명동의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이곳 지가는 ㎡당 9130만원으로, 평당(3.3㎡) 3억 129만원에 달했다. 2004년부터 '가장 비싼 땅' 1위였던 이곳의 평당 가격은 일년새 1749만원 상승했다. 부지 규모가 169.3㎡인 걸 감안하면 전체 공시지가 총액만도 154억 5709만원에 이른다.

상위 10곳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명동 일대 상업부지들이 휩쓸었다. 주거용 토지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로,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0만원 오른 1460만원이었다. 

반면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로 ㎡당 142만원이었다. 서울에선 도봉구 도봉동이 ㎡당 64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주거용 토지 가운데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옥대리가 ㎡당 3910원으로 가장 쌌다.

올해 공시 대상은 표준지3309만 필지로 지난해보다 41만 필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당 1만원 이하인 곳은 32.3%인 1069만 필지, 1만~10만원 이하는 43.6%인 1443만 필지, 10만원이 넘는 곳은 24.1%인 797만 필지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동계올림픽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제주와 부산의 개발사업 활기 등이 공시지가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오는 7월 2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만료후 30일 안에 심과 결과를 서면 통지하게 된다.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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