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위원장 "현 보유세, 공정과세 원칙에 안 맞아"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중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현재 부동산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정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대적 개편에 무게를 뒀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내놨다.

강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문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세에 비해 낮은 보유세 비중은 토지와 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간 공시가격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 차이는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체계는 개발시대 정책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며 "조세부담률이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해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면서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과 자산소득 과세가 적다는 얘기다.

그는 대안으로 "개인소득세는 고소득계층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축소하고 분배구조 개선과 함께 중하위 소득 집단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최고세율 적용 과세대상 소득을 낮춰서 조세부담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선 주거 목적 보유와 납세자 유동성 제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연대와 공존이라는 복지국가 철학이 필요하다"며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조세를 부과해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조세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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