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 서울은 10% 넘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간극이 워낙 큰 데다, 이명박정부때 절반으로 낮춘 종부세율을 감안하면 '기우'이자 '엄살' 또는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는 일년새 10.19% 올라, 11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전국 아파트도 14만 807호로, 일년새 52.7% 늘어났다. 전체 아파트 1289만호 가운데 1.09% 규모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곳은 송파구 16.14%, 강남구 13.73%, 서초구 12.7% 등 강남에 몰렸다. 지난해 재건축 과열과 고분양으로 실거래가가 치솟은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들 강남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은 집값이 껑충 뛴 만큼 '폭탄'이라 부를 정도로 천문학적 보유세를 내게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시가 상승률이 높은 일부 아파트의 가격 변화와 보유세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가령 송파구 잠실엘스 84㎡(33평)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9억 3600만원으로 지난해의 7억 5200만원에 비해 24%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뱅크의 월간 시세를 보면 이곳의 실거래가는 일년새 10억원→15억원으로 5억원가량 뛰었다.
이곳의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다가, 올해부터 6만 3천원의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앉아서 5억원을 벌었지만 여기에 내는 종부세는 불과 0.01%인 셈이다.
지난해 117만 5천원이었던 재산세는 올해 161만 6천원으로 44만원가량 더 내게 된다. 새로 내게 된 종부세까지 합쳐도 168만원에 못 미치는 데다, 실거래가 15억원의 0.11% 수준이다.
이곳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늘어나는 세금이 한 채 보유자보다 더 많긴 하지만, 거둬들인 불로소득에 비하면 사실상 '새발의 피' 수준이다.
84㎡ 두 채를 가졌을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 6억원이 적용돼, 지난해엔 306만 6천원의 종부세와 235만원의 재산세 등 541만원의 보유세를 냈다. 올해는 종부세 490만 6천원, 재산세 323만 3천원 등 725만 6천원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일년새 10억원을 앉아서 벌었지만 여기에 내는 보유세 상승분은 272만원이다. 10억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치 불로소득인 273만 9726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올해 공시가 인상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워낙 치솟았기 때문에 오른 것뿐"이라며 "집값 상승분에 비하면 공시가나 보유세 인상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과 언론 등이 보유세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건 하반기 있을 보유세 개편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전년 부과분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세금 상한선'까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경우엔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여지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이다.
2018-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