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 일년새 5%↑…서울 APT는 10% 넘겨

전국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5% 넘게 올랐다. 서울 공동주택은 10%를 넘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1월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개별 단독주택가격도 이날 공시됐다.

공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1289만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1030만호, 연립주택 50만호, 다세대주택 209만호다.

이들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5.02% 상승, 지난해의 상승폭인 4.44%를 다소 웃돌았다. 저금리 기조로 유동자금이 유입된 데다, 수도권 지역의 분양시장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따른 흐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10.1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세종 역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7.5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남은 5.30%, 경북은 4.94%, 울산은 3.10%, 충남 3.04%, 충북 2.91% 등 5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면서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176곳은 상승한 반면, 74곳은 하락했다. 서울 송파구가 16.14%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는 13.73%, 서초구 12.70%, 경기 성남 분당구 12.52%, 서울 성동구 12.19% 순이었다.

반면 경남 창원 성산구는 15.69%나 낮아졌고 창원 의창구는 9.76%, 경북 포항 북구와 울산 북구는 각각 8.50%, 전남 영암군는 8.42% 하락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85.52%인 1102만호는 3억원 이하였다.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64%인 150만호, 6억 초과 9억 이하는 1.75%인 23만호, 9억 초과는 1.09%인 14만호였다.

특시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 공동주택의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6.91% 오른 반면, 6~9억은 12.68%, 9억 초과는 14.26% 상승했다. 고가주택일수록 상승 폭도 컸다는 얘기다.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의 2~3억 공동주택은 3.86%, 1~2억은 1.99%, 5천~1억은 1.21% 상승에 그쳤다. 규모별로도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85㎡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과세와 건강보험료,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한 뒤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날 함께 공시된 전국 396만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5.12% 상승했다. 제주가 11.55%로 가장 높았고 부산 7.61%, 서울 7.32% 등 6개 시도는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대전 2.82%, 충북 3.35%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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