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특공' 논란을 불러온 서울 강남과 과천 등 인기 청약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이나 제3자 대리청약 등 불법 의심사례 50건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최근 청약을 실시한 서울·과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불법행위 의심사례 50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단지는 △DH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곳이다.
당국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및 소득증빙 서류 등을 면밀 점검하는 한편, 당사자와 재직기관 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위장전입 의심 사례는 절반이 넘는 31건, 대리청약은 9건, 허위 소득신고 의심사례 7건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DH자이 개포가 30건이나 됐고,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등이었다.
지방공무원인 A씨 경우 다른 가족들은 아내 직장이 있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채로 본인만 서울에 주소지를 옮겨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 특히 청약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대리 청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자녀특공 당첨자인 B씨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청약하는가 하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도 대리 청약자가 대리 발급을 받아 '청약통장 불법매매' 의혹을 사고 있다.
장애인 특공에 당첨된 C씨는 지난 2월부터 세 차례나 수원→서울→인천으로 전출입하는가 하면, 실제 거주 여부도 분명치 않아 위장 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특공 당첨자 D씨는 지체 장애인인 데다 나이가 어려 부모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도,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을 갖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 무주택 자격을 얻으려 위장전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E씨의 경우 본인이 아닌 어머니를 위장전입시킨 경우다. 월평균 소득이 551만원으로 3인가족 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20일전 어머니를 전입시켜 4인가구 기준을 충족시킨 뒤 특공에 당첨됐다.
당국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소득을 230만원으로 신고한 F씨를 비롯, 연소득을 2700만원 적자 등으로 신고한 특공 당첨자들도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들은 경찰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들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까지 추가 점검을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된다. 앞으로 3~10년간 청약자격 역시 제한된다.
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