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수상한 땅값' 결국 검찰로…국토부 "외압 개연성"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달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여러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감사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 크게 3가지다. 

2015년 당시 담당 평가사는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하곤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뒤에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 소유자 의견 청취와 검수를 마치게 하는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지침엔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땐 재심사를 받도록 돼있다.

당시 선정된 에버랜드 7개 표준지 가운데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에 비해 최대 370% 급등했다. 2014년엔 ㎡당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일년새 40만원으로 평가됐다.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측에 ㎡당 4만원으로 상향의견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의 2만 6천원보다 낮은 2만 2500원으로 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평가의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해 검토하도록 돼있지만 이마저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했다. 반면 이듬해인 2016년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절차 위배 등의 배경엔 외부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BS는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삼성그룹의 필요에 따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다면서, 여기에 삼성그룹이 관여했을 거란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994년에도 ㎡당 9만 8천원인 에버랜드내 표준지가 이듬해엔 3만 6천원으로 폭락했는데, 이때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에게 배정하면서 사채 가격을 낮추려고 공시지가 산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도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산가치를 높이려 삼성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삼성물산측은 "199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다른 필지들의 경우 오히려 80% 가까이 올랐다"며 "2015년 공시지가가 오를 때는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며 합병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가 외압이나 청탁 개입 의혹이 크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번 사안은 삼성측 해명과는 달리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2018-04-1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