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대한항공 조현민(35)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허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18일 "해당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 등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인허가 부처인 국토부가 불법 상황을 방치한 걸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 당시 △2013년 3월 20일과 2016년 2월 18일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건 △2013년 10월 8일 사업범위 변경 건 등 세 차례의 심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몰랐거나 방치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김현미 장관 역시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감사하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이 불거졌을 때 담당부서인 항공산업과에서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자료를 낸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토부는 전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6년 10월 전까지는 항공면허 조건을 지속하는지 점검하는 규정이 없어서, 조 전무의 사내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이에 따라 조현민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은 바야흐로 감독 부처인 국토부로까지 본격적인 불똥이 튀게 됐다.
현행 항공사업법 등을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물론, 국적항공사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세 차례의 심사 과정에서 중대 기준이 될 수 있는 조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시 국토부 담당 라인의 줄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