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약발'…'임대등록' 다주택자 사상 최대

이달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지난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3만 50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의 4363명보다 8배, 지난 2월의 9199명보다 3.8배나 폭증한 규모다.

한 달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도 7만 9767채나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 2천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10만 5천여채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백여 일 만에 5만 8169명이 등록, 지난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넘게 등록한 5만 7993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가운데 서울은 1만 5677명, 경기도는 1만 490명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다. 신규 임대등록 주택 가운데서도 서울은 2만 9961채, 경기 2만 8777채로 전체의 73.7%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주택자들이 세제 감면 등 혜택을 고려할 때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연간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매년 7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84만원을 내게 된다.

당국은 2022년까지 등록임대 200만호와 공적임대 200만호 등 공적 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400만호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돕겠다는 방침이지만, 본격적인 임차인 보호 대책은 '장기 과제'로 미뤄놓은 상태다.

지난해 경우 전체 임차가구 835만 세대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3%에 불과했다.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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