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난 9일부터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여부와 함께 과세 범위와 대상도 당연히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재산세는 부동산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반면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과표 기준은 당초 6억원이었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9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1~3% 수준이던 세율도 당시 0.5~1%로 크게 낮췄다.
이러다보니 현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자,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개혁특위 강병구 위원장도 지난 9일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다"며 "조세소위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 세제개편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가 통계청·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의 경우 8억 9천만원, 1주택자는 13억 4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종부세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를 낸 인원도 다주택자 가운데 10.4%, 1주택자 가운데는 0.6%에 불과했다. 실거래가도 아닌 공시가 기준에 역시 MB정부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80%)까지 적용되는 데다, 이마저도 6억→9억원으로 느슨해진 때문이다.
실거래가 13~14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는 10억원 수준으로, 여기에 과세된 종부세는 25만원에도 못 미쳤다. 공시가 합계 8억원 수준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5만 9천원 수준이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세은 소장은 "서민들이나 비(非)서울 거주자 시각에서는 9억원 기준이 너무 높다"며 "다주택자는 오히려 6억원으로 돼있어서 한 채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다주택자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해 통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현행 기준이 야기하는 왜곡 문제가 있어서 재정특위에서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병구 위원장도 함께 참여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참여연대의 '2018년 세법 개정방안' 보고서엔 종부세율을 1~4%로 복원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과표기준을 환원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현행 과표기준 유지 △1주택자 과표기준 9억→6억원 환원 △1주택자 과표기준 9억→12억원 완화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함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과표 기준을 오히려 12억원으로 완화하자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여당이 낸 개정안은 공정가액비율 폐지를 전제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자는 차원이어서, 재정특위 논의 과정에선 공시가 현실화 여부와 맞물려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