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열기구 추락 사고로 안전 관리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국이 전국 열기구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지방 항공청에 열기구 긴급 특별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 관할엔 64대, 제주청 4대, 부산청 7대 등 75대의 열기구가 전국에서 운행중이다.
국토부는 전날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3명을 제주로 급파, 사고 원인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11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 상공에서 13명이 탄 열기구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김모(55)씨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다쳤다.
사고가 난 열기구는 계류장에 밧줄을 연결해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일반 열기구와 달리, 안전 줄 없이 운행하는 국내 유일의 자유 비행식 열기구다.
운영업체인 오름열기구투어는 지난 2016년 9월 처음 사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항공청은 안전을 이유로 3번이나 이를 반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오름열기구투어가 신청한 이륙지점 8곳 중 4곳은 비행경로 주변의 송전탑·풍력발전기 등 장애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신청 때는 앞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4곳을 제외한 채 안전지역으로 확인된 4곳만 신청했기에,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열기구 등 운영업체에 대해 △비행장치 신고 △기체 안전성 인증 △조종사 증명 △사업등록 △비행승인 등 5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등록 이후에도 업체가 허가사항과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연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 업체도 지난해 6월과 8월에 각각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사고가 난 원인에 대해 당국은 돌풍에 따른 조종력 상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갑자기 강풍이 몰아쳐 급히 착륙하는 과정에서 장애물과 추돌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해당 열기구는 바람이 초속 3m 이하일 때 100m 이하로 운항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열기구 비행을 허용하는 통일된 풍속 기준이 없는 데다, 당일 비행 여부도 사실상 조종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터키나 케냐 등 다른 나라들처럼, 운행시 매번 당국이 풍속을 점검하고 이륙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