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신혼본부 특별공급 비율은 2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에서 일명 '금수저 특공 당첨'으로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부정 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했다"며 "현재 소명 절차를 진행중으로, 일반 청약 당첨자나 부양가족 위장전입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서울, 과천, 세종,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이 넘는 분양 주택의 일반 공급 물량은 최대 3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도 확대될 것"이란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대폭 확대되고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이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1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인 기존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특별공급 물량의 나머지 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가운데 탈락자,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강화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3년이 넘지 않으면 이전 등기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 시점은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매년 운영 실태를 점검해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