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이번주 시행하려던 '유료 호출' 서비스에 정부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현행 법률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미빌리티는 지난달 13일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 서비스에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하고 최대 5천원의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 결과 기존 전화나 앱을 통한 호출서비스(콜택시)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콜택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기사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란 얘기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콜택시 수수료를 1천원(심야 2천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카카오택시의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도 이 기준을 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카카오택시 같은 호출·중개사업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사측이 유료화 계획을 내놓은 게 지난해 6월말인 걸 감안하면, 9개월 동안 국토부가 이 사안을 무책임하게 방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유료비용 기준을 전달받은 게 지난달 29일이어서 권고안을 그 이후에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어 "국토부가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행일정은 다음주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측이 내건 '즉시 배차' 기능은 택시기사의 호출 선택 권한 없이 사용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차량을 곧바로 강제 배차하는 개념이다. 또다른 유료 서비스인 '우선 호출'은 AI(인공지능)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기능이다.
201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