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사고車, 중고시장에 발 못 붙인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해야 할 '전손(전부손해)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폐차이행확인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일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량 가운데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실제 폐차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심각한 차량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설 경우 전손 처리를 통해 보험 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뒤, 폐차 처분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폐차업차들이 이러한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폐차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뒤 한 달안에 폐차 말소를 해야 한다"며 "폐차 말소된 차량은 국내 재등록이나 재유통이 원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폐차업자가 기한내 처리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불법 유통시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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