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곳의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혁신거점'이 들어선다. 창업 공간은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공임대상가는 시세 80% 이하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하면서, 사업 비전과 중장기계획 등을 담은 로드맵을 올해초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로드맵은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를 '3대 추진 전략'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정비 △혁신거점 조성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을 '5대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청년 창업'과 '혁신'에 정책 방점이 찍혔다. 앞으로 5년간 구도심을 중심으로 500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되, 절반인 전국 250곳에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 거점(hub)이 조성된다.
혁신 거점에선 시세 50% 이하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공급된다.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프로젝트'나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 독일의 '팩토리 베를린' 등을 벤치마킹한 개념이다.
250곳의 혁신 거점 가운데 100곳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50곳은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나머지 100곳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이 들어선다.
도시재생 사업지엔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마을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는 최저기준이 마련된다.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주고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책도 가동된다.
정부는 특히 도시재생 뉴딜로 인해 원거주민이 쫓겨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사업지 선정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맺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참가자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일정 임대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대신 , 금융 및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자 등을 지정해 창업공간을 빌려주거나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해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터 새로이 사업자' 제도 역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기획단장은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혁신공간 조성 방안과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는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번 로드맵을 토대로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례' 적용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고, 최장 임대기간도 10년으로 제한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 측면을 주로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앞으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각‧임대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