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일자리 추경' 편성이지만, 야당은 "추경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와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방침을 확정지었다.
다음달초 국무회의에서 추경편성안을 의결한 뒤, 4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추경예산안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여유자금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 2조 6천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원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11조 3천억원,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은 7조 1천억원에 이른다.
김 부총리는 특히 "추경 편성에서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집중해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외에도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지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감안하지 않는다"며 "청년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지원, 대기업과 의임금 격차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모든 창업가에게도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