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가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앞으로 34세 이하 청년 창업가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령에 상관없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창업기업가도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동안 '29세 이하'이던 청년 창업가 기준은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전자상거래와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청년창업 지원 대상 업종도 대폭 늘어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창업기업도 포함된다.

청년 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25% 등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또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모든 창업자도 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겐 1천만원의 성공불 융자와 5천만원의 추가 투자 및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공불 융자는 사업 성공시엔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받지만, 실패했을 때는 원리금을 대폭 깎아주는 제도이다.

생활혁신형 창업자는 UCC 등을 통해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일반국민 투표와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대 1만명 규모로 선발된다.

아울러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나, 대학과 주요기업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최대 3천명 규모로 '기술혁신 창업자'를 선발해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기술창업도 200곳 가량 선정, 인큐베이팅과 국내 정착 등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국은 창업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에만 2조 6천억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기 투자하는 한편, 소진시 추가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성장 지원에 2조 3천억원, 창업초기펀드 지원에 2800억원이 배정됐다.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언하는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은 확대되고, 회계·세무·노무·특허 등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0만원씩 3년간 사업지원 바우처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 기업을 선정해 관리하는 'TIPS 사업'도 연 200곳에서 500곳으로 확대된다. 벤처캐피탈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을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9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특히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비용 등 최대 20억원을 3년간 지원하는 '후속TIPS' 사업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 창업기업은 1억원 미만 투자금만 유치해도 TIPS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기술·생활혁신 등 연간 12만개의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각자 강점을 살려 상호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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