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 화물車 11월부터 신규허가 허용


오는 11월부터 수소·전기 등 친환경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이뤄지고,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은 하반기부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11월 29일부터,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법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전면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인 1.5톤 이하 친환경 화물차여야 하며, 양도나 양수는 금지되고 직영을 해야 한다. 당국은 신규 허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영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뒤 사업을 양도해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될 예정이다.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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