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려 '꼼수'로 부모를 위장전입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가 1차 타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8.2대책 이후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시행 전에는 민영주택 85㎡이하 60%, 85㎡초과 100%에 대해 '추첨제'가 적용됐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 유인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8.2대책으로 85㎡이하 100%, 85㎡초과 50%에 대해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가 생겼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과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한 뒤,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8단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달중 분양하며,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당국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이 적발될 경우 수사 의뢰와 함께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들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도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 청약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다.
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