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졸음 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면 비용의 50%가 지원되고, 일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내놓은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주행중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완화하거나 피하게 돕는 장치다.
차량 전방에 위치한 레이다나 레이져스캐너 센서와 전면 창유리 상단의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포착, 최대감속도의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관련사업 예산으로 1700대 장착분에 해당하는 21억 2500만원을 배정했다. 2022년까지 7300대를 목표로 국비 25%, 지방비 25% 등 장착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가운데 올들어 대·폐차를 통해 AEBS가 장착된 새 차로 교체되는 차량이 지원 대상이다.
당국은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AEBS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또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EBS 장착 차량이 늘어나면 고속도로 등에서의 대형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