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되지만,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곳은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행정예고 기간에 주차 부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집중 제기됨에 따라,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한 정상화 방안은 안전진단 종합판정시 20%였던 '구조안전성' 항목을 50%로 대폭 상향하되, 40%였던 '주거환경' 항목은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가운데는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적용 유예 요구 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가운데 △안전을 고려한 소방 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 확대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활동의 용이성은 17.5%에서 25%로, 세대당 주차대수 가중치는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됐다. 당초 방침보다 최하 등급을 받기 쉬워진 것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 대단지들의 재건축 허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다른 항목 평가에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 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엔 합리적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기준은 5일부터 안전진단 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지난달 함께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8-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