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물납 주식으로 세금을 낸 이들이 친척이나 법인을 통해 다시 물납가 이하의 헐값으로 사들여 편법 탈세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이 아닌 국공채나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납부하는 걸 뜻한다. 이롤 통해서도 세액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물납자 본인은 물납가 이하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없었지만, 물납자의 친인척이나 발행법인 등은 가능했다. 이 때문에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도 물납가 이하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했다. 시행령에 근거하던 매수 제한 대상도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물납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엔 법인 역시 물납가 이하로 주식을 사들일 수 없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물납 요건 강화를 골자로 지난달 발표한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비상장 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물납 주식을 악용한 대표적 '꼼수'로 관심을 모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에 휩싸인 다스 사례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지난 2011년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416억원의 상속세 대신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다. 이 과정에서 다스측이 부동산에 근저당과 채권 최고를 설정해 납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논란 속에 다스 주식의 19.9%인 5만 8800주가 국유재산이 되면서, 기재부는 졸지에 다스의 3대 주주가 됐다. 이후 정부는 해당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여섯 차례나 유찰되면서 국고 손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