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의 70%가 넘는 가구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상일 때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481만 6천원으로, 70% 기준은 337만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엔 요건이 더 까다롭다.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인 240만 8천원을 넘으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특히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엔 국토부 장관 등이 4년 이내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임차인 선정시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입주대상자 명단을 보내 입주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때 입주자격 제한이 확인된 대상자에겐 곧바로 통보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명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거 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노부모 부양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