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 방향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특위)가 이달중 발족한다. 이번 개편 논의가 세율 인상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조세특위는 이르면 설연휴 직후에 30명 안팎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위원장엔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차관을 지낸 건국대 정해방(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사실상 굳혀진 상태다.
조세특위엔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과세 방안 마련에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과 조세, 예산과 거시 문제, 국민 생활을 볼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빠르면 이달중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됐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는 달리, 기재부 세제실장과 재정관리관 등 정부 실무진이 당연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위에선 보유세 인상 여부와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물론, 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다뤄진다.
논의 결과는 7~8월경 정부가 발표할 조세정책방향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빠르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유세 무력화 수단'으로 지목돼온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나 조정 여부가 일단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 도입된 공정가액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에 60%, 종부세는 80%를 곱해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가뜩이나 공시가와 시세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집값이 비쌀수록 보유세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모순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따라서 공정가율을 원래대로 없애거나, 아니면 종부세 공정가율만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상위 0.95%에만 적용된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재산세의 공정가율이 없어지더라도 서민 실거주자들이 추가 부담하게 될 세금 규모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참에 왜곡을 바로잡고 공시가 현실화까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챦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공시가를 현실화하면 무슨 서민이 파탄날 것처럼 얘기하는 세력이 있지만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수혜자는 1% 부동산 부자"라며 "시세에 비해 너무도 낮은 공시가 현실화의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만 봐도 초고가 주택들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올해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과 서울시의 실거래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서울이라도 서민들이 밀집한 중랑구 신내11단지의 시세 반영률은 80.6%, 노원구 한신2차는 72.2%, 구로구 삼명아파트는 72%에 달했다. 공시가 현실화에 명분이 실리는 이유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세은 소장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는 전체적으로 60%대에 불과하다"며 "특히 강남은 40%대로 그 격차가 훨씬 큰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 논의에서 최대 화두는 역시 세율 인상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보다는 누진적 세금인 종부세 세율의 '복원' 여부가 관심사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주택 소유자의 1.7%, 전체 국민 가운데 0.95%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1주택자 또는 주택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2주택자에게 부과되므로, 이번 개편의 목적인 과세 형평성 확보와 함께 부동산 양극화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종부세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만 해도 2조 7천억원에 달했지만, 이명박정부가 공정가액 도입과 함께 세율까지 낮추면서 절반 수준인 연평균 1조 2천억원선으로 내려앉았다.
현재 과세표준 6억원 이하엔 0.5%, 6억~12억원은 0.75%, 12억~50억원은 1%, 50억~94억원은 1.5%, 94억원 초과분은 2%의 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6억원 이하는 0.5%를 유지하되, 6억~12억원은 1%, 12억~50억원은 1.5%, 50억~94억원은 2%, 94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하도록 상향했다.
조세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종부세율 인상안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세율 인상엔 신중한 입장이어서,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토지정의센터장은 "종부세 복원 수준을 넘어 새로운 보유세를 국세로 신설할 것인지까지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지 문재인정부는 잘 새겨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