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엔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월 중순 이후 시행될 개정안은 먼저 공공주택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금지되고 공급받은 가격 이하일 때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공급가 이하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이른바 '다운계약'을 통해 전매 차익을 남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기존 '추첨'에서 '경쟁입찰'로 바꾸도록 했다. 전매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년간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57%가량은 6개월 안에 전매됐다. 또 32%는 2회 이상 전매됐고, 2016년 이후 평균 경쟁률은 100대1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해 12월 일반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선 이미 전매 제한을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 공급을 좀더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