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피하자" 임대등록 다주택자 급증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달 개인 임대사업자로 9313명이 신규 등록했다"며 "같은 기간 등록 말소자를 고려할 때 순증은 9256명"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신규 등록자 수는 일년전의 3799명에 비해 2.5배 많은 규모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26.7% 증가한 수준이다. 


1월 한 달간 임대등록한 주택수도 2만 7천채로, 지난해 월평균인 1만 6천채를 크게 웃돌았다. 1월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6만 8천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00만 7천채로 집계됐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가운데 서울시는 3608명, 경기도는 2867명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오는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2 대책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안이 포함된 이후로 지난해 10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5005명, 11월 6159명, 12월 734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IMG:2}여기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한몫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8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이전에 등록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4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전격 과세되면 앞으로도 등록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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