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해진 '가상화폐 규제'…다음달 윤곽 나올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향이 다음달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거래소 폐쇄까지 거론됐던 정부의 최종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잇따른 구두 경고에 일단 과열 현상이 진정되면서 규제 논의도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재로서는) 가상화폐 관련해 별도로 (실태조사 및 대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을 정도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면서 규제 수위와 방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19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입장을 정리해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독일 프랑스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의제로 채택하자는 얘기가 제기된 것 같다"며 "어떤 형태로든 얘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정의와 법적지위, 이에 따른 과세와 규제 방향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 상품인지 자산인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잠정적인 공식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보면 자본거래가 되고 일반물품으로 보면 경상거래가 되는 만큼, 가상화폐의 정의를 내리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부총리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와 "가상통화에 양도세 과세 문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소 수익 등에 대해선 법인세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가상화폐를 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간주, 이에 따른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가상화폐를 일종의 지급결제수단으로 간주해온 일본은 이달부터 투자수익에 대해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인도 역시 같은 방침하에 10만명에게 이미 세금고지서를 발송한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과세 문제는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어떤 식으로 개념 정립이나 정책 방향을 정하냐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실명제 실시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고, 앞으로 자료확보 문제까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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