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비어있는 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에선 주민들이 조합을 꾸리지 않아도 주택을 자율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된 가로주택정비나 소규모 재건축과는 별도로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신설된다.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한 사업이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일부가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특례법은 또 이들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소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이제한과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방안 등을 이달중 마련해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노후‧불량주거지역 정비 확대를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