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말이면 전북 김제와 경북 고령에도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신설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9번째와 10번째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일원,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이다.
비행구역 높이는 두 곳 모두 지상으로부터 150m로, 면적은 김제가 약 120만㎡, 고령은 2만 100㎡다. 김제의 경우 일산호수공원 전체면적보다도 큰 규모다.
신설되는 전용 비행구역의 정식명칭은 'UA 39 GIMJE'와 'UA 40 GORYEONG'으로 결정됐다. 공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발효된다.
이들 비행구역에선 드론의 무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던 곳들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동호회와 한국모형항공협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취합된 40여곳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며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