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비용의 최대 80%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교통사고 피해수준이 높은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교통안전법을 개정했다. 또 과태료가 부가되는 2020년 이전까지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고 보조금 4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0%가 지원돼 본인 부담금 20%만 내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다.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에 한해 지원된다.
이번 지침으로 국고 보조금이 각 지자체에 배부되는 다음달부터 내년 12월까지 모두 15만대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승합차는 5만대, 화물차는 10만대로 추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전면 도입되면 교통사고나 사망자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8-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