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부활해 5월쯤 통지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며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또다른 논란거리인 연한 확대 여부도 이날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현행 '준공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려 한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30이나 40이란 단어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은 연한을 못박아 언급한 적이 없는데도 언론과 업계 등의 관측과 해설로 마치 '40년'으로 굳어진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다.
실제로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의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으로 언급했다.
이날도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한국당 김현아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며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