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단속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고, 전기차 충전 등 친환경시설 설치는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맡는 공무원을 수도권·부산권은 5㎢당 1명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그밖의 권역에선 10㎢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철저히 집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됐다.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에는 축사의 설치가 제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내 전기차 충전시설 및 100톤 미만의 하수슬러지 재활용시설 입지를 허용했다. 자동차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이미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되고, 창고 등 난립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제한 높이는 기존 8m에서 10m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에 대해선 현행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지난해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에가 3년 연장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자칫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201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