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 '제한속도 80km' 통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시 속도제한이 현행 시속 30km에서 5일부터 시속 80km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을 없애고 2차로 이상으로 하이패스를 확대·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상 본선과 같은 속도로 통과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3~3.5m로 좁아 안전운행을 위해 시속 30km로 통과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가 생기고,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당국은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하에 지난해부터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강릉 요금소 등 8곳에 우선 도입해 운영중이다.


이번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 가운데는 최초 사례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평창이나 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처음과 끝에 각각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돼 더욱 빠르고 안전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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