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 전세임대주택에 800만원 수리비 지원


8년 이상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수리비와 에너지 성능 개선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해 공급한다.


다만 집주인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8년 이상 전세계약을 맺으면 집주인에게 지붕과 창호 등 480만~8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사용승인후 10년이 넘은 주택이 대상으로,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제외된다.


수리비 지원을 받은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5% 이하, 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이하로 인상이 제한된다. 또 중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면 수리비를 반환해야 한다.


당국은 올해 500호를 대상으로 추진한 뒤 연말 성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입주자와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해 지원을 받게 된다.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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