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거나 자전거 타도 '마일리지'…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도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상반기중 울산과 세종, 전주에 시범도입된다.


또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도 오는 4월까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손병석 1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건설 현장 및 교통 안전 강화 △교통·주거 서비스 개선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광역알뜰카드'가 올 상반기중 정기권 형태로 첫 선을 보인다. 


한 달간 대중교통을 44회 이용하면 교통요금을 1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상반기부터 울산·세종·전주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 뒤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에선 보행 또는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 정기권 구입시 20%까지 보조해 최대 30% 수준의 요금 할인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켜놓으면 도보 이동 거리나 자전거 주행 구간이 자동 계산되고 이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정기권 구입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비용은 교통카드 사업자의 금융이자와 정기권 미사용 잔액, 낙전수입 등을 활용해 충당되며 별도의 국가 재정은 투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자 도로인 서울외곽 북부고속도로와 서울-춘천고속도로는 3월까지, 수원-광명고속도로는 4월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화물차 통행료 할인은 6월까지 확대되고,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는 현행 30km에서 50km로 제한이 완화돼, 환승할인 적용범위도 늘어난다.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공적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손 차관은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우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침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중 공공 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민간 부문은 후분양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는 6월부터 선분양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환경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세우기로 했다.



2018-01-3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