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3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이나 침체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으로 지정된다. '위축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후 한 달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거주지 우선청약 요건도 사라진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곳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의 하나를 충족하면 지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미분양 주택은 부산의 경우 20.5%, 강원 13.8%, 제주 7.4%, 충남은 6.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선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