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침체 지방 '위축지역' 지정 검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3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이나 침체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으로 지정된다. '위축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후 한 달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거주지 우선청약 요건도 사라진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곳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의 하나를 충족하면 지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미분양 주택은 부산의 경우 20.5%, 강원 13.8%, 제주 7.4%, 충남은 6.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위축지역에 대해선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공급이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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