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승무원 폭행 급증…'무관용 원칙' 구속도 늘어


철도 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한 행위가 일년새 36%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지난해 주요 철도치안활동 결과'에 따르면,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검거된 건수는 지난해 12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의 88건에 비해 36.4%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17건으로 일년전의 16건과 비슷했지만, 철도 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내 범죄에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되면서 구속률은 14.7%로 일년새 6.7% 높아졌다.


철도 승무원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건수는 지난해 125건으로, 일년전의 87건에 비해 43.7% 증가했다. 성범죄 단속은 785건으로, 일년전의 583건에 비해 34.7% 늘어났다.


당국은 또 선로 무단통행이나 철도시설 무단침입 등 84건을 적발, 모두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관광지 등에서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1회 위반시 25만원, 2회는 50만원, 3회 이상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철도시설이나 차량에 무단 침입해 '그라피티' 등 낙서를 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4건으로 집계됐다. 철도 종사자의 실수에 따른 열차 추돌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21건이었다.


지난해 열차 운행중 사고로 숨진 승객이나 직원은 51명으로, 이 가운데 자살이 33명이었다. 당국은 열차내 철도경찰의 방범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선로 무단 진입 등에 대한 예방과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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