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특별공급…공공임대 25%로 확대


앞으로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 이내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은 현행 15%에서 2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현행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자녀 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1~3점의 가점을 부여한 뒤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현행 3%에서 5%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15만호 수준이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분양(착공) 물량이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2만 5천호, 2023년 이후엔 3만호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된다.


대신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30% 이상 공급하게 돼있는 원룸형 의무비율은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공급물량의 5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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