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마포·용산' 단독주택도 일년새 두자릿수 올라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마포구의 단독주택 가격이 일년새 두자릿수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7.9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의 4.53%, 지난해의 5.53%에서 상승폭이 한층 커진 것으로, 지난 2007년 9.09%에서 이듬해 6.99%로 떨어진 뒤 10년만에 다시 7%대를 넘어섰다.


서울 마포구는 11.47%로 가장 큰 변동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마포구의 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7.01%였다. 홍대와 연남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 상업용 부동산이 대거 신축되면서 집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구는 단독주택 역시 10.51% 올랐다. 지난해의 5.6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용산구도 10.41%가 올라, 지난해의 6.99%를 크게 웃돌았다.


'강남4구' 가운데 서초구도 9.39%로 두자릿수에 근접하면서 일년전의 5.98%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5.29% 올랐던 송파구 역시 올해엔 8.13%나 뛰었고, 강동구는 6.18%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해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에 유입됐다"며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투자수요도 증가해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독주택 값어치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51% 올랐다. 서울 마포와 강남 등에선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두 배 가까이 웃돈 셈이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등 418만호 가운데 22만호의 가격을 집계한다. 


이를 기준으로 전체 418만호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해 매년 4월말 공개한다. 개별 공시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1911채로 전체의 0.9%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1277채(0.6%)에서 49.6%나 증가한 규모다. 


서울 단독주택 가격 평균은 4억 3897만원으로, 전국 22만 가구 평균인 1억 3163만원의 3.34배에 달했다. 최저가인 전남의 3214만원보다는 14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20억원 넘는 233채 가운데 216채가 서울에 포진했다.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주택 1678채 가운데도 1387채가 서울에 있는 주택으로 분석됐다.


가장 비싼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집으로, 지난해 143억원에서 18% 오른 169억원이었다. 또 공시가격 상위 10곳 가운데 7채는 옛 한남동과 이태원동을 포함한 이태원로에 몰렸다.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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