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가격 5.5%↑…최고가는 169억원

전국 단독주택 값어치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5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가격을 25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등 418만호 가운데 일종의 '표본 가격'인 셈이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자택으로, 지상 1층에 지하 2층까지 연면적 2861.83㎡ 규모에 169억원이었다. 지난해 143억원에서 일년새 26억원 오른 수치로, 실제 거래가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싼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에 있는 연면적 33㎡의 목조주택으로 152만원이었다.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은 옛 한남동과 이태원동을 포함한 이태원로에, 하위 10곳은 모두 신안군과 진도군 등 전남에 몰렸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를 기록, 지난해의 4.7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2016년엔 4.15%였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각각 6.17%와 5.91%로 평균을 살짝 웃돈 반면, 시군 지역은 4.05% 상승에 그쳤다.


제주의 경우 12.4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7.92%, 부산 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대전은 2.74%, 충남 3.21%, 경북 3.29% 등 11개 시도는 평균을 밑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와 부산, 대구와 광주 등은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을 웃돈 곳은 57곳, 밑돈 곳은 193곳이었다. 제주 서귀포시가 13.28%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다.


반면 경남 거제시는 0.64%, 울산 동구는 0.77%, 경북 포항 북구는 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단독주택 22만호 가운데 88.9%인 19만 5678호는 3억원 이하였다. 3억~6억원 이하는 1만 9220호(8.7%), 6억~9억원 이하는 3191호(1.5%), 9억원 초과는 1911호(0.9%)였다.


당국은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전체 418만호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해 4월말 공개할 예정이다. 개별 공시가는 재산세와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지난해 경우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8채가 공시가만 1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 소유의 저택은 221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 10곳 가운데 절반인 1~5위가 이 회장의 소유였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 소유의 한남동 주택도 130억원으로 공동 5위, 7위는 호암재단 소유의 이태원동 주택으로 120억원,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소유의 한남동 주택은 119억원이었다.


9위는 정석기업 소유의 종로구 부암동 주택으로 99억 9천만원, 10위는 한남동에 있는 주택으로 94억 4천만원이었다.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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